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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30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했다. 사진은 이민재(사진 왼쪽)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 노조, 진주 물류센터 봉쇄 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갈등이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10일 만에 극적으로 풀렸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계 전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이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아 업계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단체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애초 양측은 지난 28일 밤샘 교섭 끝에 전날 새벽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전 11시께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망한 조합원 명예 회복 방안을 두고 양측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조인식 연기를 거듭했고, 결국 전날 밤 11시49분 극적으로 합의, 이날 조인식이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안에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대거 포함됐다.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고, 연 4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휴무 시 대체 차량 비용(대차비)의 상한 기준을 마련해 화물차주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사측은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고 책임에 통감하며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한다.
노동계는 이번 사례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원청 간 교섭 논의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등을 교섭 대상자로 판단한 흐름과 맞물려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현행 ‘노란봉투법’이 특수고용직의 교섭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측의 ‘실질적 지배력’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는 특고 노동자가 처한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