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곁가지’ 9명 1심 선고 등 마무리
- 나머지 핵심인물 주장 대립 치열
비리로 얼룩진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재판 중 ‘부수적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비리 ‘몸통’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남은 이목이 쏠린다. 혐의 유무나 비리 주동자를 둘러싼 피고인의 주장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들을 향한 법원 판단은 오는 7월 이후부터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입찰을 따낸 컨소시엄의 시행사인 B 사 부사장이다. 입찰 때인 2018년 11월엔 D-2구역에 뛰어든 하나금융투자 컨소시엄 소속 업체 대표였다. 당시 입찰은 부산항만공사(BPA) 주관으로 두 곳이 동시에 진행됐다.
그는 B 사 대표와 공모해 하나금투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속여 부당한 손해배상금 약 6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나금투는 D-2, D-3구역 모두에 입찰했다가 중복입찰로 무효 처리됐다.
당시 B 사 대표는 하나금투와 마찬가지로 두 구역 모두에 입찰했다. 다만 D-2구역에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 눈속임했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 건설사 L 사와 협약을 맺고 해당 건설사가 두 곳 모두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D-2 구역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사로 뛰어들고, D-3 구역에는 또 다른 건설사 H 사가 명의상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신 실제 공사는 L 사 70%, H 사 30%로 진행되도록 나눴다.
계획은 하나금투 때문에 무산됐다. 그러자 B 사 대표는 입찰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A 씨와 함께 소송에 나섰다. B 사 대표는 하나금투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계산할 때 A 씨 회사와 맺은 용역 계약 5500만 원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해당 용역 계약은 실제 이뤄지지 않은 허위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에 B 사가 입찰무효 탓에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고 봤다. B 사 대표가 사업 수주를 위해 쓴 돈은 약 10억 원인데, 이 돈은 사업협약에 근거해 L 사로부터 이미 정산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소송이 B 사 대표 주도로 이뤄져 A 씨는 단순 호응한 데 그치고, 용역도 그의 이력이나 결과물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끝으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부수적 혐의’는 대부분 1심 판단이 이뤄졌다. 이번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파악된다. 중복되는 1명을 포함해 부산지검이 15명, 대전지검이 3명을 기소했다. 이 중 9명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거나 하급심 판단이 이루어졌다.
남은 이들은 이번 비리 핵심을 관통한다. ‘몸통’ B 사 대표와 그에게 편의를 준 BPA 간부, B 사와 짜고 중복입찰을 감춘 L 사 출신 임원, D-2 구역 브로커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로비 등 범행 주동자를 놓고 다퉈왔다. 선고는 오는 7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들을 도운 각 업체 직원 등의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