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위증 등 일부는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를 논의하는 등 12·3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재판장)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견줘 8년 줄어든 형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꾸미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