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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동생과 그를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나선 오빠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준 원심대로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골프 프로 B 씨도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4년 12월 울산 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만취 상태로 본인의 BMW 차량을 몰았다. 약 7㎞를 주행한 그는 무단횡단금지대를 들이받곤 도주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터라 가중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오빠 B 씨에게 전화했다. 그러면서 “오빠가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벌여 내가 핸들을 발로 차서 사고가 났고, 오빠는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경찰에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직접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튿날엔 보험사에 “B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가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