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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의회 전경.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공 |
- 의회 병가제도 따로 없어 애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선출직의 임기가 곧 끝나는 가운데, 부산 한 기초의회 의원이 지병으로 임기 대부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정활동 공백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존한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적용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부산 한 기초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지병으로 입원해 현재까지 병상에 있다. A 의원은 위독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전히 현역 의원으로서 재임 상태다. 기초의원은 정례회 등 회기 때마다 출석해야 하지만 A 의원은 지병 치료 때문에 매 회기 ‘청가’를 냈다. 청가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미리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받는 제도다.
B 의회도 회의 규칙을 통해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회 중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어 A 의원 가족이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 청가서를 매 회기 전마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 의원이 4년 임기 중 3년 넘게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역구 현안 등 목소리를 내야 할 의원의 공백으로 그의 지역구 주민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또 A 의원은 청가를 통해 정당하게 출석하지 않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매월 44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는다.
이를 두고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에 따라 개인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이 언제 호전될지 예측할 수 없어 함부로 다른 조치를 논의하기도 쉽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의원은 입원 전 의정활동 관련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은 병가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징계처분의 일종인 제명 등을 제외하면 달리 의원 재직 상태를 바꿀 방법도 없다. 부산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치료나 요양 등 장기적 공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