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국 43곳 2만5000세대 겨냥
- 청약 가점 만점자 대상 세대원 확인
정부가 아파트 공급 때 적용되는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 점수 부풀리기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검거됐다.
12일 울산경찰청은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해 청약 점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A 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65세 이상)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으려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증거를 확보한 후 이들을 붙잡았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분양가의 10%)도 몰수될 수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들처럼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2만5000세대가 조사 대상에 오르자 부산 경남 울산 등 주요 분양단지가 분포한 지역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주요 조사 사항으로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사례도 집중 조사한다.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를 통해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후 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넘기면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위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 부모가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 활용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