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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부산 북구 화명동 A 수영장이 경영난으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회원과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국제신문 DB |
부산 북구 화명동 수영장의 일방적인 폐쇄(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6면 보도 등) 이후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린다. 노동자는 고용노동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린다.
화명동 A 수영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9명은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화명동 A 수영장은 지난해 경영난에 시달리다 회원과 노동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했다. 수강 기간이 남아 있던 회원 1000여 명은 업체 대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 끝에 B 씨 등을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영장 회원들의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노동자 문제 해결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19명 노동자의 체불 임금과 받지 못한 퇴직금은 약 1억7000만 원에 이른다. 업체 대표 B 씨는 지난 4월까지 체불 임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청했지만 분통만 터트린다. 노동자 C 씨는 “노동청에서 직권으로 체당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노동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다”며 “수영장이 문 닫은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지난주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장과 한 차례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 않아 진정인 요청 사항을 들어줄 수 없었다.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