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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 조성우 기자 |
- 장관까지 나섰던 부산교통공사
- 절차 합의서도 아직 작성 못해
- 사용자 판단 지연 사례도 다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이 넉 달가량 지난 가운데,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부산 원청 23곳 중 실제 공고에 나선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까지 나서며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에 응한 부산교통공사(국제신문 지난 3월 30일 8면 보도)도 노조가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난항을 겪는다.
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일 기준 부산 지역에서 하청 소속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23곳이다. 이 중 공공부문 원청은 총 12곳이다.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한 하청 노조는 총 47곳이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23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이 4곳이며, 나머지 2곳은 민간 건설사로 알려졌다. 17곳(73.9%)은 아예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부문 원청 8곳도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교섭 요구 공고는 실제 교섭 돌입 전 이행해야 하는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부산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을 회피하는 셈이다.
사용자성 판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날 기준 부산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요구 사건은 총 11건에 이른다. 이 중 현재까지 사용자성이 판단된 사건은 총 3건이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받더라도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 여기에 중노위까지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해도, 원청이 승복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 등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을 해도 교섭이 지지부진한 사례도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3월 말 전국 공기업 중 최초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즉각 개시한 것이다. 당시 열렸던 노사 간 간담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노조가 불만을 터뜨리는 등 현재까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 소속 지부 4곳과 자회사 소속 지부 1곳으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일 사측에 실질적 사용자로 책임 있게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섭 주기와 교섭 안건 상정 절차 등에 관해 사측이 일방적 태도로 일관해 본교섭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며 “형식적 교섭이 아닌 임금과 인력 증원 예산 보장 등 사측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달 중 작성하기로 했던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도 아직 작성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절차합의서를 조율하다 보니 당연히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양측 의견이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