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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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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브리핑 당시 포털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를 대상에서 누락해 설명했다가 이후 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