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촉법소년(10~14세)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의 경찰 검거 인원은 총 2만1095명이다. 2020년(9606명)보다 약 2.2배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강간 및 추행은 1.98배, 절도는 1.97배 상승했다. 부산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581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검거 촉법소년 중 절도범이 가장 많은 1만110명을 기록했다. 그 뒤를 폭력(5520명)과 기타 범죄(4639명), 강력범죄(826명)가 이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2만1958건) 중 가장 많은 처리결과는 보호처분으로, 1만401건(47.4%)에 달했다. 이는 2020년(5058건)에 비해 약 1.9배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14세 미만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 중 10~13세의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법원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이 결정된다. 반면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소년부 송치 외에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하향하는 방안(13세 미만)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