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년 12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벌어진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서 정당 해체 등을 주장한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재판장)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부산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농성이 열린 2024년 12월 28일 ‘국민의힘 해체 폭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수영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의 발언도 했다. 당시 참여자들은 박 의원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거기간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