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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사용된 모형 총기. 경남경찰청 제공 |
- 車로 도주 중 4대 들이받고 멈춰
- 경찰 실탄·테이저건 발사해 검거
대낮 경남 진주시의 한 사찰에서 50대 남성이 모의 총기를 이용해 50대 여성을 상대로 납치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음주 상태로 1시간여 차량을 운행하며 추격전을 벌이거나 경찰이 실탄을 타이어에 쏘는 등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50분께 진주시 집현면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비구니 스님인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애초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 일면식이 없는 B 씨에게 목이 마르다며 물 한 잔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며 접근했고, 그가 이를 제공하자 돌연 본색을 드러냈다. A 씨는 길이 87㎝의 AK47 소총 모형을 보여주며 마치 진짜 총기인 것처럼 행세, 동승하라고 협박했으나 이에 놀란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직후 A 씨는 차량을 운행해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침 주변에 있던 사찰 관계자인 50대 남성이 제지에 나섰지만 그를 치고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B 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함께 ‘차량 안에 총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내 23개 일선 경찰서의 순찰차 수십 대를 주요 거점에 긴급 배치하는 등 수배에 나섰고, 범행 장소와 약 16㎞ 떨어진 산청군 한 도로에서 A 씨 차량을 발견, 34㎞에 이르는 추격전을 벌였다. A 씨 차량은 앞뒤를 차례로 가로막는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공포탄 2발 쏜 뒤 실탄 4발을 타이어에 발사했고, 이후 삼단봉으로 차량의 모든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6%를 기록했다. 술에 취한 채 범행 직후부터 검거될 때까지 1시간20분간 무려 50㎞가량 차량을 운행했던 셈이다. 다행히 A 씨가 충격한 차량에 있던 경찰관 2명과 A 씨의 차량 유리창을 깬 또 다른 경찰관, 사찰 관계자 등 4명 모두 경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경찰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A 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잘못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