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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에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모습. 울산시 제공 |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공동 추진한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5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 명칭을 유물 재질과 의의를 명확히 반영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2건 4점이다.
이 유물은 지난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 뼈에 깊숙이 박힌 상태로 출토됐다.
이는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 문화 효시이자 역사적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울산 선사시대 포경 문화를 알리는 핵심 문화 자산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