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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는데…法 “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 무죄

음주운전 처벌 기준선 수치, 단속 시점 ‘상승기’ 해당 인정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6-08-09 19:13:3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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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선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가 나온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 측정 시점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순간 수치는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하한선인 0.03%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에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특성상, 최종 음주 후 40분이 지나 이뤄진 측정 당시 수치보다 26분 전 운전 시점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적용한 역산 수치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소주 3잔을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산출한 결과, 운전 당시 추정 농도는 약 0.027%로 계산됐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측정이 상승기에 진행된 데다 역산 수치 역시 기준선 이하를 나타내 형사처벌 요건인 범죄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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