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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노후주택의 외벽과 지붕 구조물이 무너져 각종 잔해가 쌓여 있다.
이유경 기자 |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60년 넘은 노후주택 일부가 무너진 가운데 사고 한 달 전부터 건물의 변경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 건축물 상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구의 사전 대응이 충분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동구 수정동의 한 노후주택 일부가 붕괴(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온라인 보도)했다. 이 주택 거주자는 붕괴를 앞두고 대피했다. 붕괴 주택 옆집에 사는 유모(73) 씨의 아들은 지난달 23일 국민신문고에 공사 폐기물 적치와 인접 건축물의 벽면 파기 및 출입문 적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제기된 건축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확인은 없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도 건물 한쪽 벽체와 지붕 구조물이 내려앉아 콘크리트와 목재, 창호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인접 주택과 간격이 좁고 잔해가 두 건물 사이에 쌓여 남은 구조물이 추가로 떨어지면 옆 주택까지 위험해 보였다. 구는 임시 안전조치를 했지만 철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수차례 공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씨 측은 옆집이 수년간 건물을 손보거나 구조물을 덧대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번에 무너진 측면부도 그동안 손을 대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2016년 일부 무단 증축으로 해당 건물에 행정조치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추가 붕괴를 우려했다. 유 씨는 “옆집이 무너지니 불안하다. 주변에 70~90대 어르신이 많이 사는데 비바람이 불면 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고 이후 별도의 대피 안내나 안전 확인도 받지 못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구는 최초 민원을 공사 폐기물 적치와 토지경계 문제로 판단해 관련 부서가 현장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4일 외벽 변경과 건축법상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추가 민원이 접수돼 건축물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가 현장을 찾은 지난 18일 오후는 이미 주택이 붕괴된 후였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인지 이후 변경 증축한 부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상태만으로는 벽체 변경 여부와 해당 변경이 이번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