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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비키니 입장 불가? 관광객 매너 어디까지 ‘갑론을박’

용궁사·해운대 카페 출입 제재, SNS로 알려지며 논쟁 불붙어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9-06 19:13:3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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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동용궁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원준 기자
- 전문가 “사전 안내 기준 정해야”

부산 유명 사찰과 해수욕장 인근 카페를 방문한 이들이 각각 문신과 수영복 차림 때문에 출입을 제재 당했다는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공공장소 출입에 관한 예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전 안내 등 기본적으로 공간 내 지켜야 하는 규범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6일 SNS 스레드를 보면, 지난달 28일 한 여성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 갔다가 문신 때문에 출입을 못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참배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신발을 벗는데 입구에 있던 보살님이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손사래를 쳤다”며 “반바지를 입어서 그런가 했는데 보살님이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돼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복장과 참배 예절은 이해하지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게 사찰의 공식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문신사(타투이스트)로 소개했으며, 팔과 다리 등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출입 제재의 적정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드러내는 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특히 사찰이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만 해동용궁사는 문신을 이유로 출입 제재하는 공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부산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공장소 출입 규정과 예절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최근 SNS에는 한 여성이 지난 7월 말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카페를 수영복 차림으로 방문했다가 ‘바깥에서 기다리라’며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비키니 위에 비치타월을 걸치고 물기나 모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수영복 차림으로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도보 20여 분 거리의 대형마트에서까지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져 논쟁이 격화했다.

해수욕장 운영을 맡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장 밖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어 피서객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인근 상가 등으로부터 수영복 차림 피서객의 이동이나 출입에 관한 민원도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출입 규정에 관한 찬반을 떠나 관광지라면 사전 안내가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동서대 권장욱(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에서 실제 출입을 제재할 거라면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해야 한다”며 “상인회 등 대표단체에서 내부 합의를 통해 해당 구역의 일관성 있는 출입 규정을 정하는 방안도 방문객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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