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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아동이 아파트 수영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베이비시터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4) 군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수영강사, 커뮤니티센터 팀장과 공동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수영 보조기구가 사다리 하단 봉에 끼여 2분44초간 물에 잠겼다. 당시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보조기구를 채워준 뒤 수영장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다.
A 씨 측은 수영 강습 통학만 맡았으며 강습 중 보호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도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는 없었다고 봤다.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위험성이 있는 수영장에 보호자를 대신해 동행·상주한 만큼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