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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前 북구청장 쑥뜸방 경찰 수사의뢰 통보(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청사 무단사용 변상금도 요구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9-13 19:20:3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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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구청 내부에 사무실에 2022년 7월 취임 직후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쑥뜸방을 만들어 놓은 모습. 임동우 기자
자신의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구청 건물 내에 전용 쑥뜸방을 만들어 4년 가까이 이용한 오태원 전 부산 북구청장(국제신문 지난 1월 30일 자 1면 보도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시는 북구를 상대로 오 전 구청장이 유용한 구 예산 환수와 청사 건물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도 요구했다.

부산시는 북구에 오 전 구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북구 주민 200여 명의 청구로 오 전 구청장의 청사 내 쑥뜸방 무단 조성에 관한 주민감사가 청구돼 조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청사 사적 이용 ▷구 예산 유용 ▷시설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 동원 등이 드러났다.

오 전 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직후인 2022년 7월 건강을 위해 전용 쑥뜸방을 구청에 차려 올해 1월 29일까지 약 3년6개월간 이용했다. 청사 사유화를 넘어 뜸을 뜰 때 발생하는 연기 배출을 위해 비서실을 통해 청사관리 부서에 대형 환기시설 설치를 지시했다. 구는 공공 운영비로 편성된 97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감사에서 오 전 구청장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탄로 났다. 오 전 구청장은 쑥뜸방 존재가 알려지자 자신이 아는 업자를 통해 시설을 철거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 A 국장이 국제신문 보도 직후 쑥뜸방 철거를 건의했다. 오 전 청장이 철거 의사를 전달하자 A 국장은 B 과장과 C 팀장 등 공무원을 시켜 시설을 뜯어냈다.

근무시간 중 쑥뜸방 이용에 관해서는 시는 여러 북구 공무원에게서 오후 3, 4시께 북구청 2층 복도에서 타는 냄새를 자주 맡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오 전 구청장은 점심시간 사용 이후 연기가 남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정황증거만 찾았을 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근무시간 중 이용 여부는 결론을 못 내렸다.

시는 북구에 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청사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65만9000원과 유용한 예산 97만 원 그리고 쑥뜸을 뜨며 불씨가 튀어 바닥과 벽면에 생긴 그을음 원상 복구 비용 징수도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도 2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동시에 구에 기관 주의 처분도 내렸다.

오 전 구청장은 시 감사 결과 발표에 “당장 밝힐 입장이 없다.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변호사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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