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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를 청구한 양산시민운동본부가 14일 조례안 부결 이후 양산시의회 앞에 근조 유인물을 붙인 모습. 양산시민운동본부 제공 |
경남 김해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인근 양산시는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주민청구 조례안조차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해시는 오는 17일부터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아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19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와 신청 기간 출생아다.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때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7일 오전 9시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첫 주에는 생년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반면 양산시에서는 주민 632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재원 확보 계획이 불충분하고, 위기 판단 및 지급 기준도 모호하며 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도 작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