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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추진한 무지개폭포 누리길 구상안. 양산시 제공 |
경남 양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신청한 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행정절차나 사전동의를 제때 맞추지 못해 시의 준비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올해 3월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무지개폭포 누리길 조성’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했다. 신청액은 국비 28억4800만 원과 시비 7억1200만원 등 총 35억6000만 원이지만 두 사업 모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는 사송신도시와 동면 산지마을을 잇는 폭 6.5m, 길이 2.2㎞ 도로를 내는 사업으로 국비 21억6000만 원, 시비 5억4000만 원 등 27억 원을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88억 원으로 2024년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설계비 3억8500만 원도 확보했다. 산지마을은 사송신도시와 연결되는 임도가 있으나 길이 좁고 산세가 험해 통행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설치에 필요한 국토부 ‘미반영 시설 협의’를 심사 전까지 마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사업이 2027년에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무지개폭포 누리길은 사유지 통행과 입장료 징수 논란을 해소할 대책으로 추진됐다. 국비 6억8800만 원, 시비 1억7200만 원 등 8억6000만 원을 들여 폭 2m, 길이 250m의 덱 탐방로·맨발길·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무상 사용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누리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양산시가 추진 중인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사업 효과도 반감된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입장 변화를 보고 누리길 재신청 또는 다른 대안 동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