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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위치한 양주문화체육센터. 국제신문DB |
- 전임, 퇴직 전 보수 인상 논란도
지난달 퇴임한 경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 이사장이 퇴임 직전 보수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석규(평산·덕계) 양산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단 이사장 임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자리를 공석으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만료일이 정해졌는데 양산시는 왜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 기관장 공석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인데 시가 감점을 자초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시와 공단은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힌 바(국제신문 지난 6월 23일 자 온라인 보도) 있다. 이어 7월 중순께 공모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이사장 퇴임 후에도 공모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공단에서는 “양산시와 일정이 협의되면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양산시도 “현재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해 운영상 공백은 없다. 조만간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임 이사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보수 규정이 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4급 13호봉 기준 정액급식비 직책급수당 명절휴가비가 부활했다. 자리는 비워두면서 처우는 다시 끌어올린 것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 공단은 지난달 21일 제147회 이사회에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이사장 연봉은 4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앞서 양산시는 20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맞춰 약 8600만 원이던 이사장 연봉을 4500만 원선으로 대폭 삭감하고 대신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다.
공단은 보수 현실화라고 반박한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을 지게 하면서 보수는 적어 전임 이사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현격히 낮아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양산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