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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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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3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과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그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내 B(40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주먹 혹은 오토바이 헬멧,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다. A 씨는 분유에 소주를 섞은 뒤 자녀에게 먹이기도 했다. B 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기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두고 “피해자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 행위를 했다”면서도 “A, B 씨 모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