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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척수 후보(동그라미로 표시된 인물)가 이영수 사하구 체육회장(김척수 후보 오른쪽)이 연 사하구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식사 자리에 참석한 모습. 독자 제공 |
지난 6·3지방선거에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종목단체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하구 체육회장(국제신문 지난 7월 2일 자 6면 보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영수 사하구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선거에서 김척수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종목 단체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이 연 식사 자리에는 김 후보가 방문해 단체 간부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지역 관변단체 간부에게 김 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도 수사했다. 경찰은 돈봉투를 받은 인물 등을 조사했지만 금품 살포에 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회장은 세 차례의 식사 자리에 21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으로서 종목 단체 회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경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식사 자리를 열며 김척수 후보에게 따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 김 후보를 보좌하는 이가 알아서 찾아왔다.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김 후보가 이 회장에게 식사 자리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김 후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하구는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태석 구청장은 “경찰이 체육회장을 조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향후 재판에서 체육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관련 부서를 통해 감사와 징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