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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4일 새미기고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양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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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년부터 대형차량이 통행이 제한되는 ‘새미기고개’(국제신문 지난 8월 23일 자 온라인 보도)에 대해 경남 양산시가 올해 말까지 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어곡동과 원동면 화제리를 잇는 어곡로 ‘새미기고개’ 구간은 경사도 최대 16%와 9개 연속 급커브가 이어져 있어 특히 대형차량의 방향전환이 쉽지 않은 곳이다. 급기야 지난 5월 이 구간에서 16.5t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양산경찰서는 높이 4m 초과 차량, 적재중량 4.5t 이상 화물차량, 승차정원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국지도 60호선 유산~화제 구간 오봉터널 개통 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초 낙동대교가 개통되면 이 구간 이용 차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양산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2200만 원을 확보해 ‘어곡로 도로 안전진단’ 용역 발주에 나선다. 안전진단은 다음 달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며, 외부 전문가가 도로환경 전반과 도로의 구조적 결함, 안전시설 설치·운영 상태, 운전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번 진단을 통해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발굴·저감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도로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