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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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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 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넨셀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의약품 개발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이었다”며 “주식을 산 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