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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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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여고생 이채원(16)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구하려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성폭행, 과거 청소년 몰래 촬영 등 성범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여건과 양형 선례와의 비례 균형을 고려했다”며 가석방 없는 철저한 형 집행을 강조했다.
수사 초기 경찰이 누락해 증거은닉 방조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범행 도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외하고도 강간살인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유족은 판결 후 오열했다. 유족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