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고, A 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으로 다툰 아내가 가출한 뒤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 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