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
자신과 상의 없이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데 불만을 품고 치매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 어머니 B 씨 집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욕실에서 주먹과 샤워기 헤드 등으로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차 신체 여러 곳이 골절됐고, 50여 분 뒤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관절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2024년부터 자주 찾아가 돌봤고, 사건이 발생 두 달 전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돼 서운함을 느꼈고, 부동산 매도 문제로 동생들과도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다. A 씨는 결국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이 폭발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119에 스스로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치매 앓은 노모를 부양했던 점 등은 참작했다.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