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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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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에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일주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한 전 총리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