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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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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