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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6-10-04 11:46: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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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시민들이 부캉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 ‘부캉이’ 상표를 직접 출원해 공공 자산으로 보호한다.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캉이 상표 대응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상어를 뜻하는 애칭이다. 시민 자발 참여와 공공기관 홍보를 거치며 지역 대표 홍보 자원으로 성장했다.

시 공식 인스타그램 대시민 의견 수렴에서 참여자 8400여 명 가운데 91%가 명예홍보대사 위촉에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 조회수는 107만 회, 좋아요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29일 부캉이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서 도시 홍보 공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부캉이 명칭에 관한 개인 상표 출원이 확인되면서 무단 독점 우려가 제기됐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지난 21일부터 개인 출원인 명의 상표 5건이 접수됐다. 출원 항목에는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상어 도안이 들어갔다. 지정 상품은 키링, 의류, 완구 등 40여 개에 달한다. 관련 상표가 등록되면 공공 콘텐츠 제작과 지역 상품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시는 특정 주체 독점 권리 확보를 방지하고자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달 중 부산시 명의로 직접 상표를 출원해 조속히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도 병행한다. 부캉이가 시민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명칭임을 입증하고 특정인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상표권을 확보한 뒤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에게 캐릭터 활용을 개방한다. 공공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유통을 허용한다. 부캉이를 부산시 전유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도시 브랜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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