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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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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기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이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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