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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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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재판 현장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날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유지되는지, 재판 당사자로서 법정에 서는 게 유효한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결심공판에서도 파견 검사 대신 특별검사보가 주요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는 했는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별검사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날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특검보가 혼자 발언했다.
검사 파견 유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공소청에서 정식 파견 명령이 내려지면 해결될 문제”라며 “현재 파견 명령이 문제가 있어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같은 절차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