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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부산경찰청에서 '부산 경찰 부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 외부 통제기구 기능도 강화
부산 울산 경남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첫날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어 수사권 강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따지는 외부 통제 기구의 기능을 강화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나누는 각 지역 지검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업무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이재영 경남청장과 도내 모든 경찰서장 23명, 수사 부서의 과·계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에 맞춰 열린 이번 회의는 바뀐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된 수사체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종사건 전수 점검,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 등을 점검했고, 일선 수사지휘관의 현장 대응 방향과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부산청에서도 김성희 부산청장과 주요 수사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울산청에서도 수사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하는 같은 취지의 회의가 진행됐다.
각 지역 경찰은 조직 변화에도 힘을 준다. 경남청은 이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8명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그 수를 64명에서 72명으로 확대했다. 내부위원 6명까지 합치면 총 78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의·검토하는 기구로, 경찰은 이번에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경남청 수사심의위 심의 건수는 2021년 45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약 660%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04건이 심의된 바 있다.
부산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별 수사관에게 집중됐던 사건 처리를 팀 단위로 바꿔 수사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형 신종범죄는 부산청 전문수사부서가 맡는다. 수사관 교육과 내부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맞춰 수사협력계도 신설했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관리한다. 공소청과 업무를 연계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수사관에게 안내해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들 3개 지역의 공소청은 이날 별도의 개청식이나 청장 취임식 등을 열지 않고 출범했다. 각 공소청은 간판이나 동판 등을 바꾼 채 기존 지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남·울산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동남권을 관할하는 부산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