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음주 단속. 국제신문DB
|
교통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지난 5년여간 음주 운전 사건이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처분 결과 통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 운전 사건은 총 40건이다.
음주 운전 단일 혐의가 36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음주 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음주 측정 거부도 2건 있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포함해 처분 결과별로 살펴보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8건(구속기소 1건)이었고 기소유예, 불구속 송치, 혐의없음이 각각 1건이었다. 4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같은 기준으로 수사 통보 시점별로 보면 2021년 6건, 2022년 10건, 2023년과 2024년 각 8건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건(약식기소 3건·수사 중 4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3건)를 이미 넘어섰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국민 안전과 대규모 공공사업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최종 판결과 징계·인사 조처를 대조해 수사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