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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부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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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에 무단출입과 미수 사례가 570건을 넘었음에도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식 집계한 부산항 보안사고는 최근 3년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부산해수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2024년 무단이탈 1건, 2025년 밀입국 등 기타 사건 1건, 2026년 무단이탈 1건 등 모두 3건이다. 부산해수청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항만시설의 보안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항만 보안을 위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부산항 신항에서 무단으로 출입했거나 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572건에 달한다. 모두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량에 태워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한 경우다.
하지만 부산해수청은 이 같은 무단출입 사례를 보안 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
부산해수청은 “철조망이나 울타리를 훼손해 항만에 침입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한 보안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항만보안구역 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주의, 퇴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부산해수청이 보안사고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실제 보안 위험을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미애 의원은 “부산신항보안공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이를 보안 사건으로 집계하지 않고 과태료도 단 한 건 부과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대처”라며 “반복되는 무단출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