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주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
경남 진주와 사천, 고성 일대를 돌며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주·사천·고성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사고에서는 차량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으로, A 씨가 이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은 총 8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보험사의 사고 접수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사고 현장에서 합의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기보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