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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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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다 체포된 것도 모자라 수사 단서 제공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오대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경남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생선가게 업주 B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3일 전인 7월 16일 술에 취한 채 이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인 흉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후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40여 분간 시장 내부를 돌아다녔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범죄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출했다.
A 씨는 B 씨의 이런 행동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여겨 B 씨를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했고,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시장을 거닐며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공포심을 유발했다. A 씨는 2024년 8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