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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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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한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