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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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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앞서 1심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