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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청사 전경. 국제신문DB |
경남 양산시의회가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상설 전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제신문 지난 8월 13일 자 8면 등 보도)를 한 달 만에 폐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종전 방식으로 환원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상설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전 의원 심사 참여권 보장이 대립한다.
8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종희 의원은 지난 1일 예결특위 상설화를 폐지하는 내용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결특위 위원 수와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진행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시 운영 방식으로 되돌리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
상설 예결특위는 지난 8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 출범했다. 지난달 제214회 임시회에서 위원 7명을 선임했다. 상설 예결특위는 대규모 투자 사업과 불용·이월 사업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폐지안을 제출한 측은 최근 추경안 심사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의원 20명 전체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희 의원은 “모든 의원이 동시에 예산서와 검토보고서를 받는다. 일부 의원만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한다고 전문성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며 “종전에는 상임위에서 미진했던 질의를 다시 진행하고 다른 위원회 소관도 점검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기간 제도 번복 지적을 두고 “실제 운영 상태를 살피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위원 구성 불균형도 문제로 꼽힌다. 현 예결위원 7명 전원이 재선 이상 의원이다. 초선 의원 진입을 막는 장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 부결 안건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인 7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현재 양산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1석, 더불어민주당 9석이다.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의원은 당 차원 조율이 아닌 개인 발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