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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심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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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지난해 20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식품안심업소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각 업소의 위생 상태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심업소 중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223곳이다.
2021년과 2022년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각각 133곳, 166곳이었고 2023년 58곳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4년 138곳, 지난해 223곳으로 증가 추세다.
법 위반 업체 중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취소된 곳은 드물다. 지난해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곳은 8곳으로 223곳의 3.6%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 58곳 중 지정이 최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식품안심업소가 2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정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대부분 기존 위생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