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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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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6822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551명을 상대로 총 1343차례에 걸쳐 8억57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6억734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150%에 달했다.
실제로 한 채무자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930%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출 원금이 10만 원이면 이자로 8만 원가량을 받고, 상환 기한을 넘기면 하루 3만∼5만 원의 연체이자 등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비롯해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해 채권추심에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