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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4547만5680원으로 확정됐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동결된 반면 월정수당은 월 228만9640원(연 2747만5680원)으로 3.5% 인상됐다. 통영시의회 임시회 장면. 통영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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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4547만5680원으로 확정됐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의결해 내년 의정비를 4547만568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정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결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동결했다.
반면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월 228만9640원(연 2747만568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7년 통영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총 4547만5680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3년간 의정비는 해마다 달라진다.
심의위원회는 시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연우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과 시민 정서, 시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두루 살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통영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