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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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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의 후손에게 물려받는 27억 원 규모의 토지와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찬의로 활동한 신우선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 중 13필지가 1993~2005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24억3000만 원과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2억7000만 원 상당)를 환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지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