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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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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채 시민의 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의자는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투약 후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약물 운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인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한밤중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꼬리가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께 시흥에서 안산 집 부근까지 1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필로폰 흡입 도구가 발견되면서 마약 투약 범죄까지 추가로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비번(쉬는 날)에만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흡입식 필로폰의 약물 영향이 12시간가량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해 투약 시점과 근무 일지를 상세히 대조했다.
그 결과, A씨가 투약 후 7시간도 지나지 않아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구체적인 행적이 드러났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튿날인 12일 오전 6시 5분께부터 8시께까지 약 2시간가량 시내버스를 몰았다. 또한 7월 21일에도 오후 11시까지 투약한 뒤, 다음 날인 22일 오전 5시 50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7월 11일에는 마약을 투약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께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약 투약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 검사 외에 무작위 불시 검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