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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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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천 비리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