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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청사.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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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약 한 달 만에 폐지하려던 움직임(국제신문 지난 9일 자 8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폐지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원 반대로 부결되면서다. 하지만 발의자인 이종희 의원이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본회의 부의 여부가 남은 변수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숙남)는 지난 13일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위원 5명이 모두 반대했다.
개정안은 예결특위의 위원 수와 임기 등을 정한 상설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결특위를 종전처럼 예산안·결산 심사 때마다 구성하는 한시적 운영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전체 의원의 예산 심사 참여 기회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원 20명이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규모인 만큼 일부 의원만 선임할 물리적 이유가 없고, 비위원은 상임위에서 빠뜨린 질의를 다시 하거나 다른 상임위 소관 예산을 직접 점검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설화의 취지인 전문성에 대해서도 “예산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동일하다”며 “특별위원회에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심의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이 시정 전반을 배우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예결위원장을 맡아 의정 경험과 책임을 쌓을 기회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결위원 7명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5명,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2명이라는 구성의 불균형도 문제로 들었다.
반면 정숙남 위원장은 상설화 당시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이미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가 됐다”며 “본회의에서는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입법의 신뢰성도 있고 또 연속성도 가져가야 한다”며 “이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원 임기가 2년이고 정원이 9명 이내라는 점을 들며 “방법론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한다면 좀 더 좋고 전문성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한 차례 정회 후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전원 반대로 부결했다. 두 달 전 상설화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위원도 이번 폐지안에는 반대했다. 운영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4명이 예결특위 소속이다.
운영위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 부의 기회는 아직 남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제2차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을 떠나 초선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의 예산 심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당한 걸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