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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경호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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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무죄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식의 비화폰이 삭제될 당시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 등 내란 형사사건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장원, 윤석열의 전자정보 역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고,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취했다는 박 전 처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비화폰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는 28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