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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
- 주 15시간 미만 채용 원칙적 금지
부산 공공부문 ‘시간 쪼개기 계약’ 실태(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1면 보도)가 드러나자 부산시가 초단시간 채용 관행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본청과 직속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시는 소관 부서별로 공공부문 초단시간 채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맞춤형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점검을 시작으로 시 본청과 직속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채용 실태를 살핀다. 부산시교육청과도 협조해 각급 학교 초단시간 채용 현황을 들여다본다. 인건비 절감을 노린 편법 채용을 차단하고자 ‘주 15시간 미만 채용 원칙적 금지’를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채용 사전심사제’도 전면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1년 미만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뽑으려면 사전에 업무 필요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사전 심사에서 직무 특성과 근무 형태 적정성을 따지고, 주휴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 편성 여부까지 검증한다.
정확한 근거 통계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노동시장 진단 체계도 개편한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자체 노동통계를 구축하고, 초단시간 근로 현황과 취약 업종을 세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방 노동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법망을 우회하는 편법 채용을 근절하고 모범 사용자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단시간 고용 구조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